BUSINESS > 장애인&국가유공자 보장구
| 전동휠체어 |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
☞ 기준액 2,090,000원ㆍ내구연한 6년 |
|---|---|
| 전동스쿠터 |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
☞ 기준액 1,670,000원ㆍ내구연한 6년 |
| 배터리 | 전동휠체어/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
☞ 기준액 160,000원ㆍ내구연한 1.5년 |
| 지팡이 |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기
☞ 기준액 20,000원ㆍ내구연한 2년 |
| 목발 |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기
☞ 기준액 15,000원ㆍ내구연한 2년 |
| 돋보기 |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기
☞ 기준액 100,000원ㆍ내구연한 4년 |
| 흰지팡이 |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기
☞ 기준액 14,000원ㆍ내구연한 0.5년 |
| 보청기 |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기
☞ 기준액 1,310,000원ㆍ내구연한 5년 |
| 체외용 인공후두 |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기
☞ 기준액 500,000원ㆍ내구연한 5년 |
| 욕창 예방방석 |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,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
☞ 기준액 250,000원ㆍ내구연한 3년 |
| 욕창 예방매트리스 | 신경손상,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
☞ 기준액 400,000원ㆍ내구연한 3년 |
| 이동식 전동리프트 | 신경손상,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
☞ 기준액 2,500,000원ㆍ내구연한 5년 |
| 전방지지워커 |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기
☞ 기준액 50,000원ㆍ내구연한 3년 |
| 후방지지워커 | 뇟ㅇ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기
☞ 기준액 300,000원ㆍ내구연한 3년 |
| 전동휠체어 | ㆍ사용연한 6년 |
|---|---|
| 수동휠체어 | ㆍ사용연한 5년 |
| 샤워휠체어 | ㆍ사용연한 5년 |
| 전동리프트 | ㆍ사용연한 5년 |
| 전동침대 | ㆍ사용연한 10년 |
| 욕창 예방방석 | ㆍ사용연한 3년 |
| 욕창 예방매트리스 | ㆍ사용연한 3년 |
